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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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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절차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잔액을 확인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외에는 잔액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 295,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 407,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 701,300원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잔액 조회 방법을 숙지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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