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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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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카드납부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세 또는 공과금을 은행올 통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위텍스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재산세를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때 은행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카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를 할 때는  납부자가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를 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서 편하게 카드를 이용을 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택스 재산세 카드납부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보겠습니다.



우선 위텍스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주세요!


검색 사이트에 '위텍스'로 검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텍스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우선 회원가입을 하여주세요!  




회원가입을 하고나서 꼭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주세요!





로그인을 하였다면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검색을 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납부를 해야 하는 재산세와 기타 지방세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의 전자납부번호 항목을 클릭하세요!




즉시 납부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회원납부인지 또는 타인납부인지 선택을 하여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결제수단 선택을 하여주세요!  신용카드를 선택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카드선택을 하여주세요!  할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여보세요!




그럼 카드사별로 무이자 혜택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재산세 카드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카드납부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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