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망자 제적등본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과거 호적제도에서 사용되던 서류로,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도 이전의 호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때 필요하죠.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

사망자 제적등본은 상속, 재산 분할,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2005년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받기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PDF 뷰어가 설치된 컴퓨터
    • 프린터(출력용)
 

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제적등본''을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발급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6. 출력 옵션을 설정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7. 발급된 제적등본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주의사항

    • 사망자의 사망일이 2008년 이전인지 확인하세요. 이후 사망자의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왜 꼭 해야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부동산을 그대로 두면 팔 수도 없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재산세는 계속 나오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을 마무리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만 한답니다!


상속등기, 순서대로 따라가기

1단계: 사망신고부터!

상속은 누가 사망했느냐에 따라 시작되니까,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마쳐야 해요.

필요한 곳: 동 주민센터
서류: 사망진단서, 신분증 등

“우리 아빠가 하셨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ㅠㅠ”
👉 확인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 돼요!


2단계: 상속인 조사 (가족관계 확인하기)

누가 상속을 받을 건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즉,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자녀, 형제 등을 확인해야 하죠.

필요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 시)
  •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건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단계: 상속재산 확인

“진짜 뭘 남기셨는지 알아야 상속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어디서?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열람’

그리고 혹시 빚이나 채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그걸 모르고 상속받으면 큰일 납니다…!! )


4단계: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필요한 경우)

만약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무조건 상속받았다가는 빚도 같이 떠안게 돼요. 

이럴 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이 필요해요.

법원에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5단계: 상속재산 분할 협의

형제 자매끼리 누구한테 얼마씩 줄 건지
서로 정해서 합의해야 해요. 이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해요.

필요한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형제끼리 다툼 나지 않게 이때 꼭 잘~ 얘기해야 해요. 감정싸움 조심!”


6단계: 상속등기 신청하기

자, 이제 본게임!
등기소에 가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어디서? 관할 등기소 (부동산이 있는 지역)
서류 준비:

  • 등기신청서
  •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있는 경우)
  • 등록면허세 영수증

※ 보통 등기 관련 서류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좀 편하긴 해요. (물론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7단계: 완료!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가 완료되면 새 명의로 바뀐 등기부 등본이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팔 수도 있고, 세금 신고도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해지는 거죠!

 

 

 

인감증명서 용도와 발급 방법

목차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요?인감증명서의 주요 용도인감증명서의 종류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대리인을 통한 발급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마무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

seobei.tistory.com

 

 

 

대학교 성적 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받는 방법!

목차정부24를 통한 성적 증명서 발급대학 증명발급 웹민원센터 이용하기각 대학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하기무인 증명 발급기 이용하기마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교

seobei.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