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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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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에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은 토지,주택,선박 과 항목기 , 건축물이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 되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설명을 하자면  6월1일 하루전에 해당 재산을 처분을 하였다면 6월1일에  처분을 한 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를 않고   취급한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위텍스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재산세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에 속하기 때문에  위텍스를 이용을 해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을 해서 재산세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확인 방법을 할 때  또 하나가 있다면 해당 관공서를 방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위택스를 이용을 할 때 타인이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텍스를 이용을 해서  재산산 조회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재산세 조회를 하기 위해서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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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를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였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4. 납부하기 항목에 지방세를  선택하세요!





5.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재산세 조회가 됩니다. 특별히 재산세 확인만 하고 싶다면 세목구분에 재산세를 선택하세요!




6. 재산세 조회를 해서 납부할 내역이 있다면 재산세 조회가 됩니다. 




재산세 조회 확인 방법에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위텍스를 이용을 하시면 타인의 재산세 조회를 하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싶다면 타인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세요!





팝업으로 변경된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될 때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여기까지 재산세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서 재산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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