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를 열람을 할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시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증이 있듯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현재 부동산의 현항과 소유권 ,저당권,전세권 등의 권리설정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을 과거에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요즘에는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http://www.iros.go.kr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하세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 검색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3. 열람을 하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을 하세요!
4. 검색 결과가 나오면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세요!
5. 정보를 확인을 하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결재를 하시면 됩니다.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열람이 안되어서 대법원등기소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지목 등)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갑구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3.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